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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깬 김범수 무죄 선고… 법원 "시세조종 인정 어려워… 압박수사는 진실 왜곡" 검찰 직격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1 18:29

수정 2025.10.21 21:29

항소심서 법적공방 이어질 듯
법원이 21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당시 주식 매매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SM을 인수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압박'이라고 규정지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주장이 완전히 배척되고, 구형량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문 비율, 시간 간격, 매수 시점 등을 살펴볼 때 시세조종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 있다"며 "검찰이 특정한 고가 매수 주문, 물량 확보 주문 등을 일일이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당시 카카오가 SM을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했던 건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이 SM 경영권과 관련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테이블 참석자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김 센터장이 2월 투자 테이블에서 SM 경영권 인수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논의하라는 취지가 상당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검찰이 핵심 증거로 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됐다.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별건 관련 압수수색 이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특이한 점은 자기가 직접 관련 있는 카카오엔터는 시세조종과 무관하지만 카카오는 시세조종과 관련이 있다고 모순된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