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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징역 10년..."범죄 가담 정도 중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1:34

수정 2025.10.22 11:34

재판부 "피해자 회복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불법 조직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인을 캄보디아 불법 단체에게 넘겨 감금한 20대들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와 김모씨(27)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받았다.

검찰은 신씨와 박씨, 김씨에게 각각 9년과 7년,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선고한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인 A씨(26)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후 불법 조직에게 넘겨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채무의 변제를 강요하며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했다"며 "이에 속은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 현지 범죄조직원의 실력적 지배하에 놓이게 했다. 이후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피해자를 상당 기간 감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목적과 경위, 범행을 조지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판시했다.

특히 주범인 신씨에 대한 범행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공범을 협박해 피해자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될 것을 알면서도 이송시킨 점을 무겁게 봤다.

음식점 사장이던 김씨와 배달대행업체 사장인 박씨는 신씨로부터 '수입차 차대번호 사기'를 제안받았다. 박씨가 A씨에게 이를 지시했지만 실행하지 않았고, 신씨는 김씨와 박씨에게 6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를 캄보디아로 보낼 경우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관광사업을 추진할 건데, 체류 중인 한국일들에게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출국한 A씨는 현지 불법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넘겨졌다. 범죄조직원들은 A씨의 휴대전화와 여권, 신분증 등을 빼앗은 뒤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정지되자, 납치된 사람들의 고문 장면을 보여주며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부모에게 보내라고 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호텔에 찾아온 한국대사관 직원 등의 도움으로 20여일의 감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A씨가 감금됐던 장소는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로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m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