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TV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마련한 개정 방송법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내일(23일)부터 수신료 통합징수가 본격 시행된다. TV 수상기를 보유한 각 가정 등에는 11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된다.
KBS,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 맞춰 공영방송 책무 강화
22일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를 계기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정책으로 ‘공공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시청자 중심의 방송 혁신과 공익 콘텐츠 확대에 나선다.
먼저 매년 ‘국민 역사 교과서’로 불릴 대하드라마를 제작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할 계획이다.
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관련 캠페인과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시청자 소통도 강화한다. ‘시청자의 날’과 ‘시청자 주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 이행 결과를 공개하고, 시청자 공익영상 경연대회, 국악·교향악단 공연, 지역 음악회,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간다.
한편 TV 수신료 통합징수는 1994년 처음 시행되어 KBS의 공영성 강화에 기여했으나,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중단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4월 국회 재의결로 통합징수가 재개되면서, KBS는 ‘제2의 창사’ 수준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수신료에 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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