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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 '성관계' 日 군인 징계…"모두 반성"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05:32

수정 2025.10.23 05:31

일본 자위대.사진=연합뉴스
일본 자위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성관계를 한 일본 자위대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오키나와타임즈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행위를 한 제15고사특과연대 부사관 A씨(43·남)와 병사 B씨(24·여)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관계인 두 사람은 2022년 11월 1일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가졌다. 이어 3일 후인 같은 달 4일에도 또다시 근무 중 성관계를 했다.

해당 사실은 B씨가 스스로 부대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15여단은 “두 사람 모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자위대는 각종 비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사태들이 청년들의 자위대 지원 의사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3년 자위대 모집 정원 대비 채용자 비율은 50.8%에 그쳤다. 1만 9598명의 병력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실제 채용자 수는 9959명에 불과했다.


한편 이는 기존 최저치였던 1993년도(55.8%)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채용자 수가 1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