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끝난 사랑과 남겨진 보험금"...부부의 위험한 공모[거짓을 청구하다]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5 05:00

수정 2025.10.25 05:00


사진=챗GPT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우리 이혼하자"

40대 여성 A씨는 약 10년간 소화기계 질환으로 투병 중인 남편 B씨를 극진히 간호했다. 하지만, B씨의 건강 악화로 운영 중인 사업을 접게 되며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다. A씨가 홀로 버티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이후 A씨가 재혼하며 이들의 사랑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둘 사이에 남은 것이 있었다.
전남편 보험금 대신 수령

새 남편 C씨를 만나 새로운 삶을 꿈꾸던 A씨와 B씨 사이는 여전히 '보험금'으로 이어져 있었다.
A씨는 보험설계사 지인으로부터 사망보험금 수령에 대한 정보를 얻고, B씨와 이혼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다. A씨는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전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7건을 가입했다.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액수는 15억원에 달했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B씨가 소화기계 질환으로 투병 중인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A씨가 꾸민 보험사기에는 현남편 C씨도 공모했다.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B씨가 아닌 C씨가 대신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모니터링 등을 C씨가 거짓으로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A씨는 보험사에 청구한 전남편의 치료비 등을 모두 자신이 수령하며 B씨에게 치료비를 단 한푼도 주지 않았다.

사망보험금까지 탐내다가 결국 발각

시간이 흘러 전남편이 사망하자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B씨의 과거 병력을 의심하며 병원 진료 기록·청약서 서명 진위 여부 등을 확인했고, A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현남편과 공모해 피보험자인 전남편의 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B씨의 사망 후 15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의 빠른 판단으로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들은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거쳐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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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