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내가 산 복권 아닐까"…로또 1등 '15억 주인' 나타날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5 07:00

수정 2025.10.25 21:33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복권점에서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복권점에서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혹시 나도 당첨된 거 아닐까?"
지난해 12월 추첨된 로또복권 1등·2등 당첨금이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지급기한은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1150회차(2024년 12월 14일 추첨) 로또복권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이 총 4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등 1건의 당첨금은 15억7062만309원이다.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이며, 복권은 대전 중구의 한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도 3건(당첨금 각 1969만668원)으로 확인됐다.

복권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강원 원주시, 경북 포항시 남구의 판매점에서 각각 판매됐고, 보너스 번호는 '25'다.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이 날짜를 넘기면 당첨금은 전액 소멸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장학금, 서민 금융 지원, 주거 안정 사업 등 공익 목적에 쓰인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령 가능하다.

그 기간 안에 찾지 않으면 '내 번호'라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을 사거나 선물받은 뒤 지갑 속이나 서랍에 넣어둔 채 잊는 경우가 많다"며 "보관 중인 복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