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시간에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을 송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강제시청’은 안 되는 일이라고 저격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갈무리해 올린 뒤 “고등학교 급식 시간에 한동훈 라방 틀면 안되듯이 김어준 유튜브 틀어 ‘강제시청’ 시키면 안 된다. 상식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고등학생들한테 밥 먹을 때 김어준 유튜브 강제 시청시킨다고 민주당 지지자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밥 먹을 때’ 저런 거 보면 혐오감과 반감만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의 중립성은 모든 학교가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SNS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고 강조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학생들이 왜 식사시간에 김어준 얼굴을 강제로 봐야 하냐”며 교육기본법 제6조를 언급, “교사와 학생 모두 교육 공간에서 정치 선전 영상에 노출된다면 교육의 중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한다’,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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