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변경 투표 과정서 '부결되면 가구당 15만원 관리비 부과'
일부 입주민들 "이미 3번 투표했지만, 오류들며 결과 비공개...사실상 강요" 주장하며 '광명시 감사 요청'
일부 입주민들 "이미 3번 투표했지만, 오류들며 결과 비공개...사실상 강요" 주장하며 '광명시 감사 요청'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자들은 "현 입주자대표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승인 받는 투표 과정에서 '동의'를 강요하거나, 이미 3차례나 진행된 투표 결과를 '오류'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광명시의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
26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A아파트의 경우 최근 입주자대표가 장기수선계획 변경 투표를 진행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며 '부결 시 가구당 관리비를 부과해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지난 9월 30일 전자투표 공고문에는 "일부 세대에 투표 알림톡이 발송되지 않아 재투표를 실시한다"며 "아래 수시 조정 내용이 부결되면 관리비로 부과(가구당 약 15만원)해 수행될 예정이니, 관리비 부과가 없도록 반드시 동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는 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올 경우 아파트 수선충당금 대신,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강요'에 해당한다는 논란이다.
국토교통부의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대의가 제시한 수시 조정안 5개 항목 중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훼손 구간 전면 보완공사(4000만원) △SMC·그릴창 보수 및 자전거보관소 지붕 설치공사(3000만원) 등 2개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집행해야 하는 항목이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을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전환해 부담시킬 경우 전·월세 등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광명시는 해당 공고가 부적절하다는 입주민 지적을 받고 수정을 요청했으나, 이미 투표 참여 세대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은 "입대위가 '부결 시 15만원 부과'라는 위협성 문구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해악고지로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껴 원치 않는 동의를 한 만큼 사실상 '강요' 또는 '협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입주자들은 "입주민들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다른 입주자들은 "이번 투표는 과거 장기수선계획 변경(2차례)과 관리업체 선정(1차례) 등 이미 3차례 진행된 투표 모두 오류를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재투표를 통해 통과시킨 적이 있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연임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연임을 맡는 등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 규정상 관리규약 위반이 확인되거나 입주민 10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광명시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입주민들은 협의를 통해 광명시에 감사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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