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편법 증여·대출 위반 등 조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맞춰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 317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조사에서 264건 등 총 581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편법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 대책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허위계약·편법대출·증여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허위계약, 법인자금이나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수,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 거래가액 허위신고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 적발 사례로는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5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기업운전자금 대출 23억원을 규제지역 내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부모에게서 4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두고 보증금 25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 △형제 간 거래에서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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