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간 끄집어내 무게 달아볼까?"…의대생 아들 입영문제로 수차례 폭언한 60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6 10:58

수정 2025.10.26 13:32

강원 화천군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신병 입영식에서 훈련병들이 선서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강원 화천군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신병 입영식에서 훈련병들이 선서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당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무청 직원에게 "흉기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간덩어리 그 당신 그거 간 끄집어내 무게 한 번 달아볼까 얼마나 큰지?” 등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성인이 된 아들의 병역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며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폭언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