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월 30만원 주겠다" 말에 유심·계좌 넘겼다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6 12:56

수정 2025.10.26 12:56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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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심과 계좌를 불법 대부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돈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지난달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경 유심과 계좌를 넘겨 불법 대부업 일당이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이 제공한 계좌와 유심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데 사용될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대부중개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 일당은 A씨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테니 계좌와 유심을 1년간 빌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계좌는 중개수수료 명목인 대출금의 20% 상당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유심 등을 제공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유심을 제공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2차 범죄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