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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76건 처리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6 18:47

수정 2025.10.26 18:46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통과
여객기 참사 국조 요구서 보고
국회는 일요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여야는 합의 후 이날 본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총 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5개 안건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미합의 안건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지방재정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이 처리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산자위 소속 의원 6명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해 22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항 설계 결함이 참사를 키웠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