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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돌려줘도 성립"..野, 최민희 뇌물죄 고발한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7 10:22

수정 2025.10.27 10:22

최민희 과방위원장 '축의금 명단' 정리 포착
최민희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 해명했지만
뇌물죄는 돌려줘도 성립..野 "수사 받으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위원장직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뇌물죄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더니 사진에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다"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해 명단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어렵다"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 즉각 국회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그 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고발을 비롯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은 말 그대로 피감기관을 갈취했다"며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있는 문제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에 해명에 대해서도 "돌려준다고 하면 '입금 완료'가 아니라 '반환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잘못된 해명이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받은 것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 어렵다. 뇌물죄는 돈을 받는 순간 성립되고 반환 의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도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뇌물죄 범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갈취 신고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갈 피해자나 뇌물 공여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당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 목소리가 있었다"며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