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정보본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8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 분리 후 국방정보본부 배치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개정 배경으로 "정보사를 포함한 국방정보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사건 이후 군 정보기관의 권한 분산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개혁 조치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사의 힘을 사실상 약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 중 '인간 정보' 분야에 집중하는 요원들로, 비상 계엄 당시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는 군 해외첩보 활동이 주 업무인 '블랙요원'도 포함돼 있다.
한편 내년부터 국방정보본부장은 현재처럼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을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중이나 2027년까지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 임무를 통합하는 등 정보조직 전반의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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