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피고인' 권성동 구속 후 모습 공개...법원, 촬영 허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8 11:26

수정 2025.10.28 11:26

공판 개시 전에만 촬영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되며, 법단 위에서의 촬영과 소란은 금지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예산과 정부 조직 등 국가 자원을 이용해 통일교 측의 현안을 지원했다는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해 증거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