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전 부장검사도 잇따라 조사…특검 “공보 원칙 따른 공개”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오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직무유기 혐의 관련 오 처장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특검보는 “국회 법사위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사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는지, 처리과정에서 공수처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약 1년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국회 위증 및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를, 내달 2일에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송 전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와 함께 채상병 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 당시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에서 지휘부에 대한 소환 일정 공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특검은 “원칙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 특검보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해온 바대로 조사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며 “공수처장 조사 관련해 비공개로 불러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혹의 발단이 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은 현재 특검팀이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또 구속 상태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오는 30일과 31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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