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안에 특화된 교육 호평
내년에 맞춤형 위탁연수 4회로 확대
내년에 맞춤형 위탁연수 4회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법제처가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법제연수과정을 확대한다. 올들어 두 차례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호평을 얻고 있다.
28일 법제처는 맞춤형 자치법규 강의 요청이 많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2회(총 4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과 소속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4월, 7월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특화된 법제연수과정을 진행했는데 많은 호평을 받았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위탁을 받아 자치법규 입안·심의에 필요한 맞춤형 법제 교육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25개 기관이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기관연계과정으로 법제교육을 수료했다.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자리 잡으려면 자치법규가 지방자치의 주춧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법제처는 자치법규를 잘 만들고 다듬으려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제3기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진행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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