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2년 6개월·2년 선고
재판부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재판부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파이낸셜뉴스] 주가 부양을 위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B씨(60)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으로 인해 이즈미디어는 경영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해 상장 폐지되는 데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즈미디어는 2023년 10월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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