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 "피해 입은 시민께 마땅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운정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사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을 2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운정1동(가람·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상지석동)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11월분 수도 요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을 반영한다.
대상은 탁수 유출 사고를 입은 공동주택 및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이다. 해당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피해를 입은 해당 월의 수도 사용량 20%를 일괄 감면받는다.
시는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9월 발생 건은 11월 23일, 10월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비용,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 순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탁수 사고로 불편과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 조치”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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