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3주기 맞아 특별법 후속책 내놓아
관련자 징계 시효 정지·2차 가해 방지 등 포함
관련자 징계 시효 정지·2차 가해 방지 등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해 관련 책임자 징계 시효 정지 등이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이태원 참사)진상 규명은 더디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 회복도 충분치 않은데 “참사 관련 공무원 공소시효는 끝을 앞두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 발생 후 약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인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여야와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9명을 국회의장이 특조위원 추천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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