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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사고 난 그곳…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9 12:13

수정 2025.10.29 12:10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중학교와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중학교와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엄마가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뒤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만 할 수 있고 업체를 제재할 수는 없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