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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 함께 고려해야"…경총,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개최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9 15:00

수정 2025.10.29 15:42

"정년 60세 의무화 있어...'퇴직 후 재고용'이 대안"
청년단체 "일률적 연장, 세대 갈등 심화...공정성 확보 우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획일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문화 정착으로 재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비롯해 재고용 근로자 4대보험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를 개최하고 △정년 60세 의무화 부작용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년연장 문제는 단순히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를 넘어,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 감소와 세대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대안"...'정년 60세 의무화' 부작용 지적
이날 '정년연장과 세대간 갈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장년층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잠식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3년 입법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일자리 규모 확대 없이 장년층의 일자리 점유 기간을 늘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하에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청년층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입법과 같은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재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재고용 근로자 4대 보험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 기회 박탈·세대 갈등 심화"...'공정성' 선결과제 강조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청년단체 대표자들의 우려와 제언이 이어졌다.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정년연장 논의는 소득 공백 해소 필요성에서 비롯됐지만, 청년 고용 기회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일본 사례처럼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 전문성을 살리는 탄력적 제도 설계·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현행 사회적 대화 구조에서는 청년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임금피크제 같은 미봉책으로는 세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청년층의 요구는 채용·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전 과정에 걸친 '공정성' 확보"라고 밝혔다.


앞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년연장은 일할 기회의 배분, 보상의 공정성 같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