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김범수 무죄 항소하며 증거 공개하자…카카오 측 "이미 배척된 증거"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9 14:22

수정 2025.10.29 14:22

카카오 측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입장
"檢 주장, 이미 1심서 검토 후 배척"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일부 증거를 공개하자 카카오 측이 "이미 법원에 의해 배척된 증거"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은 모두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으나 이 증거들도 이미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된 증거들"이라며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있어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상세히 변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 2023년 2월 28일 SM 주식을 대량 매수한 행위가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지적한 '별건 수사'에 대해서 부당한 수사가 아니라고도 했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엄중히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