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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타결 국회 비준·대미투자 특별법 속도낸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2 18:16

수정 2025.11.02 18:15

李대통령, 국회에 협력 당부 전망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이행하게 됐다.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운 국가간 협약인 만큼 헌법 60조에 근거,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많다.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대미투자펀드 기금 신설과 운용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관세 협상 합의에 따라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국회 비준과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특별법 제정이 주요 사안이다.

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는 관세합의 내용이 백악관 팩트시트에 명시되고, 정부가 국회 협조사안을 전달하는 때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의 대미투자 이행 절차 질의에 "팩트시트가 정리되면 정부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비준이나 특별법 등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함께 줄 것"이라며 "그러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공식 협조 요청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달부터 시작되는데, 통상 첫날에는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번 주 중에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후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세합의 내용과 필요한 협조사안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고민할 지점은 국회 비준을 거친 후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킬지, 혹은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 비준을 갈음할지이다. 먼저 국회 비준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가 헌법 60조 1항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따라 제기됐다. 여야 의도는 서로 다르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이고, 국민의힘은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부각하려는 목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비판의 장을 넓히기 위해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으로 비준을 갈음해 대미투자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바라지만,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비준을 무리하게 거부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비준과 특별법 제정 모두 민주당의 과반 이상 의석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부담도 크지 않다.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