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 민간업자 항소 여부 주목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 관계가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관계로 보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요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쓴 점, 뇌물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중형을 받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 역시 항소할지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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