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을 것" 하루만 입장 선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2:57

수정 2025.11.03 12:57

"관세합의·APEC 성과 집중할 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연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철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떼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원론적 입장이었을 뿐"이라며 "(재판중지법 논의 발표에 대한)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며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모두 중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민주당은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할 시간"이라며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안에 더해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확대된 사법개혁을 재가동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