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만지작'
국민의힘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3일 첫 회의에서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기본 바탕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등에 한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애초 쟁점이던 반도체법상 주52시간 근로제 제외조항보다도 더 강력하다. 반도체산업으로 국한하지도 않고, 소득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다. 반도체법상 문제의 조항은 반도체산업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인 연구개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에 한해 근로시간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행은 최대 주64시간 근로인데 개발 업무를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의 엔비디아나 중국 딥시크 이런 곳들은 몇 달이고 휴일에도 개발해서 성과가 나오면 쉰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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