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조위증 혐의' 경찰 출석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4:31

수정 2025.11.04 14:31

"당당하게 조사받고 나올 것"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영등포서에 출석하면서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하게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국정조사에서 오송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직원조회를 주재하면서 "나를 둘러싼 일들로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아선 안 되고, 모든 짐과 고통은 내가 질 것"이라며 "그 어떤 어려움도 도정의 흐름을 멈추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