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한국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 A씨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일본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73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라고 허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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