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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박스 열자 '에르메스' 쏟아졌다…딱 걸린 호화 체납자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0 12:00

수정 2025.11.10 12:00

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국세청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국세청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현금 다발과 명품 가방, 순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던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이 대거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울시·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지난 10월 20~31일 합동수색을 벌여 총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된 ‘조세정의 실현’ 기조에 맞춰 부처·지자체 간 공조를 강화한 첫 대규모 합동작전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18명이 주요 대상이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은닉재산 들통난 고액체납자들
국세청 합동수색반이 한 체납자(A씨)의 자택을 수색하던 중 오렌지색 종이박스를 열자, 방 안을 가득 메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쏟아져 나왔다.

A씨는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었다. 실거주지를 추적한 결과,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가방 등 총 9억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체납자 B씨는 결제대행업체 대표로, 법인 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1차 수색 당시 현금 1000만원과 고가시계 2점만 압류됐지만, 합동수색반은 수상한 낌새를 놓치지 않았다.

이후 CCTV 관제센터 협조를 통해 배우자가 여행가방에 현금 수억 원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했고, 2차 수색에서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을 추가로 압류했다.

결국 총 5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이 드러났다.

체납자 C씨는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운영하며 법인과 개인 명의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소득 신고는 없었지만 고가주택에 월세 수백만원을 내고, 매년 수천만원대 명품 소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색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41점(약 5000만원 상당)이 압류됐다.

호화 체납, 이제 끝장…국세청 ‘논스톱 추적’ 돌입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