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5명 기소…'출범 첫 기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0 11:33

수정 2025.11.10 11:28

"수중수색 중 안전조치 소홀…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첫 기소로, 순직 해병 사건의 본류가 된 셈이다.

특검은 10일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금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상현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제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의 지휘관들은 공통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들은 공동해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과실로 같은 날 9시 1분경 피해자 채수근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피해자 이모 병장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게 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에 의해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전 10시부로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 의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방식 지시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하면서 위 단편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고 채수근 해병과 함께 수중수색 작전에 참여했다가 급류에 휩쓸린 후 생존한 장병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장병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으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피의자 4명의 치상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피의자 전원 및 피해자와 참고인 등 80여 명을 조사하고, 예천과 해병대 주요 부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였다.
또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주거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5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