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수색 중 안전조치 소홀…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첫 기소로, 순직 해병 사건의 본류가 된 셈이다.
특검은 10일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금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상현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제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의 지휘관들은 공통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에 의해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전 10시부로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 의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방식 지시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하면서 위 단편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고 채수근 해병과 함께 수중수색 작전에 참여했다가 급류에 휩쓸린 후 생존한 장병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장병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으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피의자 4명의 치상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피의자 전원 및 피해자와 참고인 등 80여 명을 조사하고, 예천과 해병대 주요 부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였다. 또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주거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5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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