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민금융硏 포럼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보이스피싱이 국가시스템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업하는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한국형 공동책임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민병덕·신장식 국회의원과 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납치 감금 등 국제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민관이 시스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 및 통신 인프라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방어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공동책임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중대한 과실'의 면책조항을 수정해 영국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영국과 싱가포르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책임 분담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다.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문제를 보이스피싱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결제 관점에서 접근해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차지백 제도가 존제하지 않아 책임분담 체계에서 범위나 분담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보이스피싱 관점보다 결제 관점에서 접근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과정에서 해자의 도덕적 해이는 줄이고 배상책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안전과장은 "해외 법제화와 최근 우리나라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체계를 참고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을 높인는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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