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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50%로 단계적 상향[온실가스 감축]

이보미 기자,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0 18:42

수정 2025.11.10 18:41

탄소중립녹색성장委 전체회의
2035년 NDC 53~61% 확정
배출 허용 총량 17% 감소
탄소배출권 차입기준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시장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개편했다.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 총량을 25억3730만t으로 설정했다.

이는 3차 계획기간(30억4825만t)보다 16.8% 줄어든 수치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안한다"며 "이번 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신 국제기준(IPCC 2006 지침)에 맞춰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 순배출량은 7억4230만tCO2, 목표연도는 3억4890만~2억8950만tCO2로 제시됐다. 단일 수치로 제시했던 2030년 NDC와 달리 기술 발전 불확실성을 고려,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2035 NDC에서 부문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했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68.8~75.3% 감축한다.

전력망 확충과 원전 활용 확대가 병행된다. 산업 부문은 공정의 전기화와 저탄소 연료·원료 전환을 중심으로 24.3~31.0% 감축이 목표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감축기술 개발과 전환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53.6~56.2% 감축,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연비개선을 통해 60.2~62.8% 줄인다.

정부는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출권거래제를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전면 손질했다.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늘어난 수입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투자에 재투입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산업 부문의 95%)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그 외 발전을 제외한 산업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점 등을 고려해 무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사전할당량 중 무상 비중은 3기(96%)에서 4기(89%)로 줄어들 전망이다.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허용 총량은 25억3730만t으로 설정됐다. 이는 2030년 NDC와 3기 잉여배출권 상황을 감안해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적으로 감축하는 경로를 적용한 결과다.
정부는 여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분(K-MSR) 8528만t을 별도로 두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업 건의를 반영해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기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상쇄배출권 인정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배출권 제출수량의 5%로 유지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