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1억원 중 300만원 한정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은 11일 경기도의사회와 이 회장이 대한민국과 호욱진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회장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의 나머지 청구와 의사회 이름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용산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켓을 가린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기도의사회가 주장한 단체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 개인의 상해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위법한 물리력 행사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열린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석자를 폭행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번 판결로 국가의 배상 범위는 이동욱 회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300만원으로 한정됐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기도의사회가 호 전 용산서장 등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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