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찍은 게 맞다" 시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분식집 사장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분식집을 찾은 여자 초등학생 1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지구대를 방문한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접 촬영한 게 맞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A씨에게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을 권고했으며, 해당 분식집은 지난 9월 1일 이후 공실 상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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