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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계약 효력' 검토.. "이번 주 내 결론"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2 17:26

수정 2025.11.14 10:23

규제지역 지정 뒤 거래 혼선에 피해 구제 검토
"허가 전 계약 미완료 사례, 사안별로 살필 것"
도정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 적법성 논란엔 선 그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불거진 거래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약(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및 규제지역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규제 시행 전후 발생한 거래 혼선과 실수요자 피해 사례를 점검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감안해 이번 주 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사안별로 국민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국토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발효 이전에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규제 발효 전 작성된 약정서에 한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허용돼, 매수자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특히 목동·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은 규제가 겹치면서 매매 파기나 계약 해제 사례가 잇따르며 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다만 구체적 기준이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실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결정하겠지만, 제도 보완과 형평성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9월 통계는 공표 전이라 활용이 불가능했고, 6~8월 자료를 근거로 지정한 것은 통계법상 절차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