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행의 사의는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청사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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