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례회의서 심의·의결
예탁금 70% 기업금융 투자하되
조달액 일부 모험자본 의무공급
키움證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도
금융위, 19일 사업자 최종 지정
예탁금 70% 기업금융 투자하되
조달액 일부 모험자본 의무공급
키움證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도
금융위, 19일 사업자 최종 지정
■이억원 위원장 "이달 첫 IMA 지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까지 거치면 IMA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절차 등이 남았다"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언급대로 이달 내 첫 번째 (IMA)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IMA)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 달 내에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각 증권사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게 허용되는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닌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사업 안정성의 핵심지표로 꼽힌다. IMA를 통해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IB)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신 종투사는 발행어음과 IMA 조달액의 25%를 의무적으로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 신기술사업조합,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내년에 10%에서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25%로 확대된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대폭 축소된다. 그동안 종투사가 채무보증 등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했던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IMA 관련 리스크 관리도 엄격하다. IMA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로 설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종투사 지정요건도 강화된 상태이다. 기존에는 신청 시점에서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연속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심사가 새로 도입되며, 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조원 종투사의 경우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신설된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키움증권이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인가를 받으면 5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기존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만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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