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입장문 내며 법무장관, 검찰종창 직무대행, 중앙지검 지검장 공수처 고발
범죄수익금 2070억원 가압류 추진,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 4895억 확대
범죄수익금 2070억원 가압류 추진,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 4895억 확대
또 대장동 일당의 수익 2070억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원으로 확대한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1일과 12일 잇따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입장문에는 우선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계획이 포함됐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범죄수익 2070억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 측에 동결 해제될 우려가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성남시가 즉각적인 선제 조처를 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원 중 1심 추징액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부패 범죄자들이 성남 시민 돈, 국민의 돈 중 단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라며 "성남시는 응당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돈 1원도 결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성남 시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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