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60대 운전자 긴급체포
'페달 오조작' 가능성 무게
'페달 오조작' 가능성 무게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부상자 18명 중 3명은 긴급환자(의식장애), 6명은 응급환자, 나머지 9명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 CCTV 영상에서는 시장 내 정차 중이던 트럭이 갑자기 급가속하며 노점 매대와 시장 이용객들을 연달아 들이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이 A씨의 소변을 채취해 확인한 결과 음주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 제기된 '급발진' 가능성과 관련해 경찰은 CCTV에서 사고 트럭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금천 경기 부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트럭 운전자는) 처음에 28m 후진을 했다가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며 사고 원인과 관련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말했는데 달리는 차량의 CCTV를 봤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돌진 과정에서) 점포를 치면서 나가지는 않고 (시장 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쳤다"고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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