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상생협력법 개정 환영 논평
하도급법 개정 촉구
하도급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최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국회는 이날 전기·가스 요금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미연동 합의 강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 기반의 뿌리업종 중소기업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미연동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 명확화와 연동제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 신설은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