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지하철서 여성 승객 다리 위에 앉은 노인…中 SNS '공분'

뉴시스

입력 2025.11.14 02:00

수정 2025.11.14 08:38

[뉴시스] 중국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여성 승객의 다리 위에 강제로 앉아 있다. (사진=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중국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여성 승객의 다리 위에 강제로 앉아 있다. (사진=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중국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여성 승객의 다리 위에 강제로 앉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중국계 매체 월드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저녁 퇴근 시간대 중국 상하이 지하철 9호선 객차에서 파란색 웃옷을 입은 노인이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 위에 강제로 앉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일부 승객들이 그에게 노약자석을 양보했지만, 노인은 이를 거절한 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과 주변 승객들이 제지했으나 노인은 자리를 비키지 않고 오히려 등을 기대며 미소를 짓는 등 버텼다고 한다.

결국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노인을 강제로 끌어냈다.



상하이 지하철 측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접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며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확인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하이 경찰은 "인터뷰에는 응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노인의 행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난성 법률사무소 푸젠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중국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 누리꾼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상대방이 노인이거나 취약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용납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다.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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