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대표발의 '문화도시 조례' 개정
세종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14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열 세종시 의원은 “한글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정체성 중 하나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하나은행은 세종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1000만 원 후원을 약속했고 지난 10월 10일 교보문고도 후원금 1000만 원 전달을 약속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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