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평균 매매가 상승세
서울, 경기 각 1.2% 올라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가 주도
서울, 경기 각 1.2% 올라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가 주도
[파이낸셜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도 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대책 직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10·15 대책 시행 전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도의 신규 규제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각각 1.2% 올랐다.
이번 분석은 토허제 확대 시행일인 지난 10월 20일을 기점으로, 10월 1일~19일과 10월 20일~11월 12일에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각각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고가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신고가 66건 중 40건(61%)이 '15억 초과' 아파트에서 나왔다.
대책 이전부터 토허제로 규제를 받던 강남3구에서는 한 달 새 평균 매매가가 2.2% 상승했으며, 신고가 거래도 288건으로 서울 전체 신고가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10·15 대책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가 신축 선호 현상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연식별 가격 추이를 보면 입주 10년 이하 신축급 아파트가 평균 3.4%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30년 이상(2.0%)이나 11~29년(1.4%)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아울러 규제가 없는 경기도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감지됐다. 대책 이후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평균 매매가가 1.1% 상승했다. 신고가는 총 182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기 규제지역(신고가 3건)의 61배, 서울 신규 규제지역(신고가 66건)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다.
가격 상승과 신고가 랠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구리시는 평균 매매가가 1.8% 오르며 28건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화성시 역시 1.7% 상승하며 41건의 신고가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용인시(+1.5%, 신고가 13건) △고양시(+1.4%, 신고가 11건) △남양주시(+1.2%, 신고가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5개 시가 경기도 비규제지역 전체 신고가 182건 중 약 60%(110건)를 차지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하며 표면적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된 것처럼 보이나,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는 이어져 점차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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