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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팔아 100억 아파트 샀어요"...국세청 다 본다 [부동산 아토즈]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5 15:00

수정 2025.11.16 11:27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확대
코인 매각대금, 대출기관명 등
연내 새 자금조달계획서 시행
지난 10월 국세청 관계자가 부동산 탈세 추징 사례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국세청 관계자가 부동산 탈세 추징 사례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늦어도 연내에는 새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새 자금조달계획서는 시행규칙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확대...연내 시행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시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 수령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화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확대다. 입법예고 안을 보면 대출 유형 세분화 및 금융기관명 기재, 자기자금 항목 세분화, 임대보증금 구분 신고 등이다.

지료 : 국토교통부
지료 : 국토교통부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을 보자.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기재하면 된다. 차입금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주담대·신용대출 등),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사채, 그밖의 차입금 등으로 구분돼 있다.

즉,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이나 차입금이나 총액 위주로 돼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계획서에 맞춰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주: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자료: 국토교통부
주: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자료: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못 작성했을 때 자칫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세무사에 자문비용(1회 20만~30만원)을 지불하고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으로 다 본다"...세밀해 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앞으로는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부가 공개한 개정 예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자.

우선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이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으로 바뀐다. 아울러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 코인 매각대금은 얼마인지 기재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도 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다. 증여 및 상속 항목도 세분화 된다. 현재는 총 금액만 기재하면 되나 앞으로 바뀔 서식에서는 증여 및 상속 금액과 신고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처분대금도 주택·토지, 임대보증금(취득주택 외), 기타 등으로 세분화 된다. 외화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금액과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등도 표기해야 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차입금도 더 세분화 된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이 현재는 주담대·신용대출·그밖이 대출로 나눠져 있다. 앞으로는 주담대·신용대출·사업자대출·해외 금융기관대출·그밖의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자 대출이 추가 되고, 아울러 각 대출별 금융기관명도 적어야 한다. 회사 지원금 및 사채 항목도 회사 지원금과 사채로 나눠지고, 임대보증금(취득주택)도 적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수상 거래에 대해 바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쉽게 한 것이 특징"이라며 "불법 및 탈법을 더 세밀히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과도한 개입'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실시간으로 살필 강력한 범 정부 차원의 별도의 감독 기구를 내년 초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세밀화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으로 입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