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세컨폰' 확산하는 병영, 이대로 괜찮을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7 00:00

수정 2025.11.18 08:14

사용위반 4만7000건…보안위규도 다수
세컨폰, 통제 밖 '사각지대' 지적
군인권단체 "핵심은 범죄유입 차단"
국회위원 "관리개선·예방교육 시급"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허가되지 않은 '2번째 휴대전화'(비인가 단말기)를 들여온 병사가 휴가 중 해외 마약 밀수에 가담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병사 휴대전화 사용의 관리 실태와 보안 공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형식적인 점검과 통일되지 않은 관리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본질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범죄 유입 구조 차단이라는 비판도 상존한다.

18일 황희(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는 총 4만73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용수칙 위반이 3만3324건(70.4%)으로 가장 많았고, 보안위규 위반도 1만1782건(24.9%)에 달했다.

사용수칙 위반에는 지정된 시간·장소 외 사용과 제출용 이외 단말기 반입 등이 포함되며, 보안상 위반되는 규정·행위(보안위규)는 군사시설 촬영, 군 내부 시스템 접근, 기밀 정보 전송 등 직접적 위협에 해당한다.

자료에서는 군기교육이 610건에서 888건으로, 감봉이 66건에서 758건으로 증가하는 등 중징계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컨폰은 등록·보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통제 체계 바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안위규 상당수가 '통제 불능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휴가 중 지휘관 허가 없이 태국으로 출국해 대마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5일 해군 A상병이 구속됐다. 그는 세컨폰으로 해외 마약상과 텔레그램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접촉 경위에는 가상자산 투자 커뮤니티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0년에는 한 강원도 부대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가 유출되기도 했다.

부대 내에 세컨폰을 들여오는 관행이 적지 않다는 전역자들의 증언도 이어진다. 2020년 전역한 최모씨(27)는 파이낸셜뉴스에 "생활관 10명 중 한두 명은 개인용 휴대전화를 따로 들여왔다"며 "당시에도 주식·코인 거래나 해외 커뮤니티 접속도 어렵지 않았다"고 전했다. 병사 1인 1기기 등록 규정은 존재하지만, 단말기 반입 여부는 대부분 형식적인 점검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별 보관·점검 방식도 제각각이라 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반복돼 왔다.

황 의원은 "휴대전화 사용은 장병의 기본적 권리이자 소통 창구로서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군사기밀 유출·도박·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대별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 원인을 '휴대전화 사용' 자체에 두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범죄 유입이 원인인데, 휴대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취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한다고 범죄나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사행성·투자·마약방 같은 범죄 유입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지, 휴대전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병사에게 내무반 안에서도 사적인 공간을 제공해 갈등과 부조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도입 이후 병영 내 가혹행위·은폐 구조가 감소한 점도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