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영유아 양육자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 등 양육시설에 등원시키느라 입소가 늦을 경우 지연 입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예비군 중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만큼, 개정안이 시행돼도 현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상당수 예비군 부모들은 "아이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현행 훈령상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받는 동원훈련 Ⅰ형(옛 동원훈련)의 경우 1시간 이내 늦게 도착해도 입소가 가능하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교통수단 고장,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에만 훈련부대장의 판단 아래 오전 10시까지 입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연 입소자는 도착시간에 따라 보충훈련을 받는다.
국방부는 올해 지역예비군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연 입소 허용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예비군이 1~2시간 조기퇴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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