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1년 간 3411건 적발·3557명 검거
올해 발생한 사이버성폭력 10건 중 3건 이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절반 가까이는 10대였다.
1년 간 3411건 적발·3557명 검거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3411건을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21명은 구속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적발 건수는 50.1%, 검거 인원은 47.8% 증가했다.
범죄 유형은 허위영상물이 1553건(35.2%)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도 기승을 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1513건(34.3%), 불법촬영물 범죄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등도 상당수 덜미가 잡혔다.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조직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주로 노렸다. 사이버폭력 범죄단체 '참교육단' 총책 A씨(21)도 지난달 19일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검거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와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해 편집·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찰은 이 기간 딥페이크 성범죄 1827건 중 1462건을 적발해 1438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1.9%)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3만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도왔다.
경찰청은 내년 집중 단속 기간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AI 및 파생 기술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한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역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사건 접수 시 바로 성착취물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요청한다.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성폭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며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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