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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대체입법’ 해 넘긴다..野 “경영판단 제외로 충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6 20:07

수정 2025.11.16 20:06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창사 24주년 기념 '10년 후 한국' 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창사 24주년 기념 '10년 후 한국' 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려 했던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가 해를 넘기게 됐다. 배임죄를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예상에서다.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없애지 않고 판례에 따라 경영판단은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우리 법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의 대체입법이 맞는지 (정부가) 짧건 길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법무부에 대체입법 방안을 주문했다.

하지만 쉽사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 때문에 배임죄 폐지는 내년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이라서 입법공백이 생기지 않으려면 연구용역과 정밀한 유형화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꼭 내년으로 넘긴다는 전제를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폐지하지 말고, 판례상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영판단상 결정은 배임죄로 다루지 않는 (형법·상법·특경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그렇게 해서 기업인들의 경영판단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신뢰를 깨고 거짓사회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배임죄 합리화가 아닌 폐지에 방점을 찍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들의 ‘면소’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