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
"위조 문서 이용해 선처받고도 동종범죄 반복"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합의서를 위조한 60대 투자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달 14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병합 사건 2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기 전 선고기일을 앞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최모씨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서울 서초구 A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를 출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직접 기입해 정식 합의서인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이어 지난해 3월과 5월, 자신을 B그룹 회장이라고 속이고 "호텔 카지노 사업 자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1000%의 수익을 내주겠다", "B그룹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 합계 2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피해자 한모씨와 우모씨에게 투자금 210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김씨는 실제 B그룹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바가 없었으며, 투자금은 생활비나 게임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 사기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사법형벌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그 기간 중 동종범죄를 반복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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